Q : A 소유의 주택이 이웃 토지와의 경계를 침범하여 B 소유 토지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 B는 A에게 주택의 일부 철거 및 해당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
A : 위 사례의 경우 자기 소유 토지의 소유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B는 A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B 소유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부분의 주택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A의 입장에서는 권리남용의 항변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다71522 판결, 대법원 93다436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A의 주택의 침범면적이 얼마 되지 않아 B가 주택 철거 및 토지인도를 받더라도 별다른 이익이 없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B의 주택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는 권리남용으로서 배척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만약에 A가 20년 이상 주택을 점유, 사용해왔다면 A는 A의 주택이 침범하고 있는 B 소유 토지 부분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시효취득과 관련하여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여 주택이 건축된 경우 이를 자주점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자신 소유의 대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면서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않은 탓에 착오로 건물이 인접토지의 일부를 침범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착오에 기인한 것인 이상 그것만으로 그 인접토지의 점유를 소유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그 침범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까지 이르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건축주는 자신의 건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해 건축된다는 사실을 당시에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다5913 판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에서 A가 20년 이상 주택을 점유, 사용해왔고, 침범면적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B 소유 토지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