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이웃 토지 소유자인 A가 건물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B 소유 대지의 침하와 주택의 균열이 발생하였습니다. B는 법적으로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 건물신축 공사 시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소음, 진동, 심굴공사 등으로 인하여 이웃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토지의 소유권을 가진 자라도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및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고(민법 제217조 제1항), 건축 시 충분한 방어공사를 하지 않고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241조).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도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인근의 소음으로 인하여 정온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한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4다37904, 37911 판결)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B는 A를 상대로 하여 민법 214조에 따라 소유물방해제거 및 방해예방청구를 할 수 있는 바, 공사가 끝나기 전이라면 법원에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건축공사로 인하여 소음, 진동, 벽체 균열 등으로 이웃 토지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B는 A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건물을 신축하면서 인근 토지의 지반붕괴에 대비한 예방조치 등을 함이 없이 공사를 함으로써, 인근 주택의 지반이 붕괴되고 벽에 균열이 생기고 지붕이 파손되었다면 피해자로서는 재산상 손해 외에 일상생활의 안온상태가 파괴되고 언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에 떨어야 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92다34162 판결).

이웃 간의 토지 소유권이 충돌할 경우에는 수인한도에 의하여 어느 한쪽의 토지 소유권이 제한을 받습니다. 판례는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합니다(대법원 2003다49566 판결). 위 사례의 경우 A의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수인한도 내라면 B는 이를 용인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