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는 B에게 건설공사를 발주하였고 B는 C에게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주었습니다. 그런데 B에게 부도가 발생되어 파산하기에 이르러 C가 B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변제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C가 A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 우선 A, B, C의 명칭에 관하여 설명드리면, 도급관계에서는 A를 도급인, B를 수급인(또는 하도급인), C를 하수급이라고 부르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함)에서는 A를 발주자, B를 원사업자, C를 수급사업자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민사절차에 따라 C가 A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A의 B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을 하는 방법이 있으나, 채권압류에는 근저당권자와 같은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C가 위 압류 및 추심을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과 채권액에 따라 안분비례로 배당받게 되므로 B가 부도위기에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는 C가 하도급대금채권의 변제를 받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하수급인(수급사업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파산, 지급정지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이거나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는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수급인인 B에게 부도가 발생되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 해당되므로 C는 발주자인 A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여 A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대용 변호사는...
제물포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86학번) 졸업, 군법무관 임용시험(11기) 합격, 대한변협 재개발·재건축 법률지원 변호사 (2009.2.18-2011.2.17), 현 변호사 정대용 법률사무소 (당진읍 원당리 동승빌딩 203호, 354-86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