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부친이 1981. 1. 30. 사망하였는데 장남이 상속재산분할 협의도 없이 부친의 소유였던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로 1994. 12. 22.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81. 1. 30.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장남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저는 2007년경 뒤늦게서야 이러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나요?

A : 지난 호에서는 부친의 유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장남이 임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장남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 사례는 장남이 ‘매매’가 아닌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장남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사례입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장남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장남은 등기명의상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칭상속인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원인 여하에 관계없이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고,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999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의 경우 장남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여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992조 제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4. 12. 22.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81. 1. 3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장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장남에 의해 상속권침해행위가 있은 날은 장남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한 ‘1994. 12. 22.’이 됩니다. 따라서 1994. 12. 22.로부터 10년 내에 장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미 10년이 지났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장남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을 찾아올 수 없게 됩니다.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같이 중단되는 경우도 없으므로 비록 10년이 지난 2007년에서야 장남 1인 명의로 상속등기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으로서는 피상속인 사망시 적극적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대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피상속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국민들에게 상속인 여부만 확인이 되면 자체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알려주는 ‘조상땅찾기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상속재산 중 토지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정대용 변호사는...

제물포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86학번) 졸업, 군법무관 임용시험(11기) 합격, 대한변협 재개발·재건축 법률지원 변호사 (2009.2.18-2011.2.17), 현 변호사 정대용 법률사무소 (당진읍 원당리 동승빌딩 203호, 354-86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