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후 충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충남도의회가 지난달 25일 열린 제31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해당 건의안을 채택했으며, 이후 해양수산부와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건의안은 공유수면 매립지의 공익과 가치 보존을 위해 사업주체의 매립지 소유권 취득을 제한하도록 현행 공유수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 의원은 “해양수산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1971년 이후 계획됐던 매립사업은 2538㎢에 달한다”며 “1982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여의도 면적의 3.2배, 매일 축구장 10배의 면적이 매립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목적 달성으로 충분한 혜택을 누렸음에도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이중적 혜택을 부여하는 것”며 “공유수면의 가치를 보존하고 국민 모두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유수면 매립지의 소유권은 국가나 지자체만이 취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