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농협법에 따라 조합장 선거업무를 수탁하게 된 당진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각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있는 선거운동방법을 특정 방식에 한해 자제해 줄 것을사전 권고한 것으로 알려져 뒤늦게 ‘월권’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조합장 선거를 치르는 조합들에 따르면 지난해 조합장 선거운동방법을 정하는 정관개정을 앞두고 당진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조합 담당자와의 업무협의시 합동연설회나 공개토론회는 사람을 동원해야 하는 등 번거로우므로 조용한 가운데 치르는게 좋겠다며 선택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는 것.
이에 따라 일부농협은 선관위의 이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당초 있었던 연설회도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평농협의 한석우 조합장은 “지난번 선거에서도 연설회가 있었기에 이번에도 연설회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선관위에서 연설회, 토론회는 개최하지 말라고 했다는 직원의 얘기를 전해 들었다”며“이에 따라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에서 선관위 권고대로 소형인쇄물과 선거벽보만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여곡절 끝에 토론회를 하기로 결정한 우강농협도 선관위 권고를 이유로 토론회개최를 하지 않으려다 일부임원과 대의원들의 문제제기로 개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불법선거를 단속하는 한편으로 정책선거를 유도해야 할 선관위가 지나치게 편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나머지 본연의 의무마저 망각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즉 연설회나 토론회같은 대중적인 선거운동방식이 선관위로서는 관리 인원문제 등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개최를 최대한 자제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
이에 대해 당진군 선관위의 정원중 홍보계장은 “선거운동방식은 조합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단, 현실적인 문제로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차분히 선거를 치를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언급은 있었으나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었을 뿐 강제하진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