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로제철소 건설이 예정된 송산지방산업단지의 보상계획이 공고됐다.

아이앤아이스틸은 지난달 24일 한국경제신문에 ‘송산일반지방산업단지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한편 편입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도 개별 통지했다. 또한 송악면 복운리 1647-6 건물 2층에 송산 지방산업단지 보상사무소를 설치하고 열람 및 문의를 받고 있다. 열람기간은 지난달 25일부터 이 달 10일까지로 17일간이다.

보상대상 토지는 전체 송산지방산업단지 지정면적 96만평 중 산업단지 관련 978필지 69만4760평과 산업단지 외의 사업인 국도38호선 이설 관련 191필지 4만6077평이다. 나머지 면적인 공유수면은 제외됐다.

보상액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보상금은 보상계약 체결 후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보상 시기는 4월로 예정됐다.

또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해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 정착금을 지급한다.

보상사무소의 관계자는 “송산지방산업단지 내에 포함되는 토지와 지장물, 영업권이 보상 대상”이라며 “오는 3월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보상금액을 산정해 개별 통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단지 내 편입토지 중 일부는 부동산 업자들이 사전에 구입해 필지를 분할해 판매하는 등 필요 이상으로 땅값을 높여 놓았기 때문에 해당 토지주들이 감정평가의 추이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벌써부터 보상가를 둘러싼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