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당진군과 교육청이 발주하는 각종 시설공사의 수의계약 상한금액이 1천만원 이하로 시행된다.
당진군과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해까지는 3천만원 이하인 시설공사의 경우 발주처 경리관이 자체 기준을 정해 집행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당진군과 교육청은 2천만원 이하인 시설공사는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해왔다. (군 본청 5백만원, 읍면 2천만원)
그러나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물품과 용역의 경우 5백만원 이상, 시설공사는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무조건 견적 입찰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1천만원 이상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경우 이 사실을 인터넷에 공지하고 희망하는 업체들로부터 인터넷으로 견적서를 제출받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정성을 심사하여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계약내역의 공개도 의무화돼 수의계약대상자의 상호, 대표자, 수의계약한 사유 등을 월별로 인터넷에 1년이상 공개해야 한다.
이같이 수의계약 상한금액이 낮아짐에 따라 수의계약 비율이 현행보다 크게 낮아지고 계약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지역업체 관계자는 “요즈음 1천만원 이하의 시설공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만큼 앞으로는 대부분의 공사가 경쟁입찰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수의계약에서 소외됐던 업체들에게는 그만큼 기회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