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농산물 최저생산비 보장을 위한 지원 가격을 결정했다.
농산물 최저생산비는 농산물 가격폭락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격 등락폭이 큰 농작물인 김장용 가을무, 가을배추, 양파 등 7개 품목에 대해 최저생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4월 말까지 각 읍·면·동 및 농산물유통센터 운영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지역농가 중 한 품종 당 300평 이상 파종한 농가로, 올해에는 677농가, 면적 257ha에 대해 지원한다.
이번에 확정된 7개 농작물의 최저생산비는 300평(10a, 1단보)당 △가을무 73만4000원 △가을배추 90만2000원 △양파 130만6000원 △쪽파 148만3000원 △감자 82만6000원 △고구마 94만 원 △고추 152만8000원이다.
1농가당 1품목 1기작으로 한해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당 농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당진시가 고시한 최저생산비 이하로 10일 이상 하락해 농가가 수확을 포기할 경우 최저생산비를 지원한다. 최저생산비를 지원받는 농가는 해당 작물을 폐기처분해야 한다.
한편 당진시는 지난해 농산물 최저 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올해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5억 원을 확보했으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번 최저생산비 가격을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