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값 80만원 밑돌 경우 정부가 차액보전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의 평균가격이 안정기준가격을 밑돌 경우 정부가 일정범위내에서 차액을 보전해주는 송아지 생산안정제가 올부터 전면 실시되고 있다.
이 제도는 2001년 생우(산 소) 및 쇠고기 시장 개방을 앞두고 한우의 번식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매년 안정기준가격(올해 80만원)을 정하고 전국 우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의 평균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두당 20만원 한도내에서 정부가 보전금을 지급해주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32개 시·군에서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데 이어 올부터 모든 시·군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당진군은 오는 3월31일까지 한우(암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고 있다.
청약기관은 당진축협(☏.350-5521)이며,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올 12월 말일까지다.
보전금 지급은 계약기간내 태어난 송아지가 만 4개월령이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지급한다.
한편 군내 한우농가들은 이 제도 자체에는 원론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정부가 정한 안정기준가격이 너무 낮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우협회 당진지부 김충완 지부장은 “올해 안정기준가격 80만원은 현재 송아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라며 “100만원대까지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