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생우 및 쇠고기의 전면 수입개방에 따른 한우 사육기반을 확보하고 한우 번식 농가의 송아지 생산의욕 고취로 안정적인 번식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송아지 안정제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홍보에 나서고 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사업참여 농가에 지급하는 것으로 송아지 1마리당 2002년도 안정기준가격은 120만원, 보전금 지급한도액은 25만원이다.
또 3산이상 송아지 생산시에는 다산 장려금을 두당 20만원에서 3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사업기간은 올해 12월31일까지이며 계약신청은 5월31일까지 군 산림축산과(문의 350-3392)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