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측 “업무복귀 의사 없었다”

동료직원에 대한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일주일 간 단체행동을 벌였던 케이티(KT) 당진지점의 비정규직 노동자 12명이 지난 18일 일방적인 해고통지를 받았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케이티 당진지점의 협력업체인 덕산정보통신 소속 직원 12명은 “사측이 하루 무단결근을 이유로 동료 두 명을 해고한데 이어 이에 항의해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일주일간 집단행동을 벌인 노동자 12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밖에 안 되는 임금을 받으며 장시간 노동을 감수하고 일했는데 너무한 것 아닌가”라고 항변했다.

또한 이들은 “노조도 없어 최소한의 집단행동으로 회사를 결근하고 우리의 요구를 전달했음에도 사측은 대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집단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귀하는 금일부로 퇴사 조치됐음을 통보합니다’라는 내용의 해고통지문을 보낸 후 곧바로 생활정보지에 구인광고를 냈다”고 말했다.

반면 협력업체인 덕산정보통신과 케이티 당진지점 측에서는 부당해고가 아니라 정당한 퇴직절차를 밟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덕산정보통신의 김모 사장은 “무단 결근한 직원에 사유서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퇴직을 선택했으며 이에 항의해 무단으로 결근한 12명도 지속적인 대화노력에도 복귀할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며 “더 이상 피해를 감수할 수 없어 퇴직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티 당진지점의 박진석 지점장도 “퇴직처리된 직원들의 요구조건이 원상복귀라면 조건없이 근무하도록 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같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