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수협 여직원 인사 “부당한 조치”
대통령 직속 여성특위 “남녀평등정신 위배”
지난 12월24일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는 당진수협의 이은희(여, 35세)씨에 대한 인사조치가 “남녀평등의 정신에 어긋난 기혼여성에 대한 부당한 조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의 인사발령으로 현재 대전 도마동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은희씨는 곧 당진지점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이씨의 인사에 강력히 항의하며 사측과 대립했던 이진원 당진수협 노조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아직 정식적인 공문이 내려오지 않아서 특별한 변화는 없으나 이씨에 대한 부당인사조치에 항의했던 조합원 모두 기뻐하고 있으며 이번 문제가 매듭짓는 즉시 단체교섭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은희씨는 지난 11월 “당진수협에서 결혼 이후 퇴직을 종용하며 결혼 당시 근무처인 대전지점에서 94년 7월 온양, 96년 4월 당진, 97년 3월 다시 대전, 98년 10월 당진, 99년 11월 대전으로 거의 매년 전보조치를 통해 사측에서 사실상 퇴직을 종용했다”며 여성특별위원회에 소송을 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