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지원 없고 규제 특례만, 토지관련 규제도 풀려

당진군이 황토를 테마로 한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효성 논란과 함께 난개발 및 환경파괴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지역차원의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진군은 지난 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난지도 관광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및 환지계획 용역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 기본계획 용역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건설기술공모 등 3가지 사업안에 대해 심의를 벌였다. 특히 이날 심의된 안건 중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 기본계획’은 황토를 테마로 한 특구 지정 계획으로 이번에 처음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당진군 문화관광과의 담당자는 “황토를 관광자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용역을 실시해 각종 황토상품 개발과 함께 상가, 숙박·근린시설을 포함한 지역특화발전 특구의 지정을 재정경제부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전국적으로 황토를 테마로 한 특구는 아직 없다”며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한 결과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대상마을로는 고대면 당진포리와 송악면 영천리, 신평면 거산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용역비는 3000만원, 대상면적은 5만평 정도이다. 당진군은 황토를 테마로 한 상품으로 황토 이용 바이오 웰빙, 각종 공산품 및 농산품, 황톳길 등을 구상하고 있다. 이 달말 용역을 의뢰해 내년 2∼3월 재정경제부에 신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지역특화발전 특구의 경우 예산과 세제 등 재정지원이 없어 부실화 우려를 낳고 있는 데다 자칫 난개발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정부의 예산지원이 없다는 것. 현 지역특화발전 특구법은 정부재정이나 세제지원 없이 규제 특례만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가 특구사업을 추진한다면 자칫 ‘속빈 강정’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정부의 유일한 지원책인 규제 특례의 경우 대부분 토지부분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자칫 무분별한 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특구로 지정되면 농지 전용, 도시 지역 변경 등 땅 관련법과 개별법 등의 규제가 풀리기 때문에 난개발, 환경오염, 부동산 가격 불안 우려가 예상된다.

실제로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04년 1월 “지역특구법안은 과거의 역사와 사회적 합의를 부정하고 경제성장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시키겠다는 개발 파시즘의 광기”라며 “환경파괴와 부동산 투기 그리고 난개발을 심각하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2003년 12월 국회 재경위원회에서도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규제 특례 범위도 전 부처에 걸쳐져 있어 충분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한데도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아 졸속입법 논란과 함께 법 제정 이후 반발이 우려된다고 지적된 바 있다.

한편 당진군은 지난 2003년 8월 ‘석문복합산업단지 특구’와 ‘면천 두견주 생산판매 특구’, ‘석문 풍력발전단지 특구’ 등 3개의 특구를 신청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한국농촌공사와 더불어 도비도 농어촌 휴양단지를 해양웰빙휴양특구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으나 모두 지정에는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