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여성 출산·휴식

보상제 추진 어려울듯

중앙부처 ‘국고보조 불가’ 재회신

충남도 민선 1·2기 도지사 공약사업인 좥농어촌여성 출산·휴식보상제좦의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충남도에 따르면 대통령직속기구인 여성특별위원회가 중앙부처와 의견을 조율했으나 행자부와 예산청이 각각 사업추진에 난색을 표시했다는 것.

충남도는 지난달 18일 농어촌여성 출산·휴식보상제를 자치단체 사무범위에 포함하고 국고보조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특위가 중앙부처와의 의견조율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었다.

이에 대해 여성특위는 지난 17일 충남도에 보낸 의견조정결과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좥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 추진할 지방사무가 아님좦으로, 예산청은 좥도시 영세사업장, 자영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국고보조사업 채택 불가좦로 나타났다고 회신해 왔다.

이처럼 거듭된 중앙부처의 난색표명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사실상 이 제도의 추진이 어렵게 됐다.

도 관계자는 “중앙부처의 거듭된 불가입장 확인으로 사업추진이 더욱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자치단체 사무중 다른 근거 조항을 찾아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지속적인 사업추진의지를 밝혔다.

충남도는 농어촌여성에 대한 복지지원방안의 하나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이 출산하는 경우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원키로 하고 관련 조례를 마련, 조기시행을 약속해 왔으나 지방재정법 저촉 등을 이유로 중앙부처가 반대하여 사업추진이 보류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