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대책’ 739명 선정돼
총 53억4천만원 지원, 2년간 원리금 상환유예
당진군이 지난 12월 23일까지 농가부채대책 신청을 접수한 결과 모두 7백46명이 신청해 이중 7백39명이 대상자로 선정됐다.
군에 따르면 99년말까지 중장기 농업정책자금의 만기가 도래하는 농가중 98년 9월 현재 대출잔액 3백만원 이상인 농가를 대상으로 부채대책 신청을 받은 결과 대출잔액 1억 미만이 7백33명, 1억 이상이 13명 등 모두 7백46명이 신청해 군 및 읍·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모두 7백39명에 53억4천2만8천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1억 미만 6명이 연체됐거나 심사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억 이상의 신청농가중 매산양돈조합의 경우 보조금 부당사용 적발사실이 있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군은 농가부채대책 대상농가를 농·수·임·축협 등 각 금융기관에 통보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선정농가들은 앞으로 2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의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