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고 있는 제3차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를 위한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시행과 관련, 약효 평가시 관련 당사자들이 사전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3차 협상이 끝난 뒤 4차 협상 이전의 적절한 시점에 의약품·의료기기 분과 회의를 별도로 개최, 협상을 최대한 조기에 매듭짓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토록 한·미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를 위한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은 무엇이고, 왜 정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려고 하는 것일까?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의 급격한 증가와 의료기관과 환자들의 신약 선호, 그리고 의약품 사용량의 증가 등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약제비는 매년 18%정도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 약을 적정하게 복용하게 하고, 과도한 의약품 사용을 감소시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의약품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2011년까지 약제비 비중을 29.2%에서 24%이하로 낮추기로 하는 의약품 관리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등재방식을 비용 효과적인 의약품 위주로 선별하여 적용시킴으로써 약제비 지출 구조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의약품 사용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처방건당 품목수 및 고가약 처방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여 고가약품 위주의 처방행태를 개선하고, 의약품이 등재된 이후의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약가를 재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된다면 건강보험재정이 건전화되어 환자의 본인부담이 경감되는 것은 물론, 제약회사의 품질위주 경쟁을 유발시켜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네가티브 리스트 시스템은 건강보험적용 의약품의 신규 등재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건강보험 적용을 하고 있어 가격 협상력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약제비 관리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이란 신약이라고 해도 모두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가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만 선별해 등재하는 방식으로 적정한 수준의 약가 책정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이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핵심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 간의 가격협상을 통하여 등재여부 및 상한가격을 결정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적용하게 될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약가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다. 소비자들도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제약사는 우수 제품개발 및 품질경쟁 촉진으로 경쟁력이 향상되고, 약국은 의약품 관리품목 수의 감소로 구매 및 재고부담을 절감하여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향후 의약품의 품질관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의약품 물류관리 효율화 및 투명한 거래방식 도입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의료계의 처방행태 변화를 위한 국민과 의료계의 노력이 있다면 보험의약품 가격 및 사용량의 적정화로 국민의 의료비를 경감시키고 아울러 건강보험의 재정을 튼튼히 하여 국민들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