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군, “연말까지 임대료 받고 쌓아놓고 있는 것”
송산면 무수리 일대 염전땅 20여만평에 골프장을 조성하겠다며 당진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주)송암이 공사를 벌이면서 파낸 흙을 바로 옆의 농지에 쌓아놓아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18일 진행된 군의회 군정질문에서 최동섭 의원은 “송산면 무수리에 위치한 골프장 건설예정지는 3년 이상 농사를 지었고 도에서 농지전용 비용일부를 지원받았던 곳으로 사실상 지목이 농지인데 이곳에 송암에서 흙을 쌓아놓고 있다”며 “그 자리에서 송암이 흙을 쌓고 있는 것을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석문간척지 전 지역에 벼를 일시경작하고 있고 인근에서는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는데 석문간척지내 조성되는 농지, 주거지로 예정된 지구에 준공전에는 임대료만 받으면 목적외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복구지시가 내려진 상태에서 매립에 쓰일 흙이 국유지내에 쌓이게 된 과정을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현재 송암은 지난해 12월 허가가 떨어지기 전에 불법매립공사를 시작해 본보(590호, 2005년 12월5일)의 보도 이후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지자 공사가 중지됐음에도 계속 반입되고 있는 흙을 처리할 수 없어 임시로 바로 옆의 석문간척지 송산7단지내 약 만여평의 부지에 쌓아놓고 있다.
최동섭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동건 건설과장은 “(주)송암이 지난해 12월 공사중지에 이은 원상복구명령을 받고 임시로 현재 흙이 쌓여있는 곳에 목적외 사용허가를 신청해 허가가 내려졌다”며 “준공 전에라도 목적외 사용허가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동건 과장은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은 농지가 아니라 주거지역이며 송암에서 행정기관의 정당한 절차를 거쳐 사용허가를 받고 흙을 쌓아놓고 있는 것”이라며 “개답도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 농지로 조성할 계획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당연히 농지였는데 무슨 말이냐”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