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5년간 100% 감면, 취득·등록·재산세 15년간 감면
반면 공단 입주 국내기업 역차별 논란 등 대책 요구돼
프랑스 투자기업 라파즈사가 입주한 송악면 부곡공단의 일부지역이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됐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5일 13개 중앙부처와 5개 지자체,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등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종갑 제1차관 주재로 2006년 제5회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의결했다.
라파즈석고보드시스템은 벽산을 비롯한 우리나라 4개 업체를 인수하고 세계 65개국에 진출해 있는 프랑스 라파즈보랄사의 건자재 생산업체로 지난 2002년 부곡공단에 입주해 가동에 들어갔으며 당진화력 등 발전소에서 탈황과정에 사용된 소석회를 가공해 석고보드를 생산하고 있다.
5일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는 충남도가 프랑스 라파즈보랄사로부터 3천만불을 유치함에 따라 산업용 석고 보드 제조시설의 설치를 위해 당진군 송악면 지역일부를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용 석고보드 제조시설의 설치에 따른 생산유발액은 연평균 179억원, 고용효과는 2010년까지 42명(직접고용), 2011년까지 218명(간접고용효과)이다.
산업자원부 투자유치팀의 관계자는 “앞으로 재정경제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충남도 고시를 통해 공식 발효된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는 이날 송악면 부곡공단의 라파즈사 외에도 장안2산업단지(경기)와 아사히 피디글라스(경북), 에어프로덕츠코리아(울산시) 등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했다.
충남도 경제통상과 투자유치팀의 사남일씨는 “외국인투자지역은 크게 단지형과 개별형으로 나뉘는데 단지형은 산업단지 중 일부를 별도로 지정하는 반면 개별형은 기업단독으로 투자조건을 충족시 지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은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 간 100% 감면받고 이후 2년 동안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지방세인 취득·등록·재산세는 15년 간 100% 감면되고 시설투자에 활용하는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도 감면된다.
충남도는 지난 11월13일 라파즈사로부터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받은 후 산자부에 같은 달 17일 정식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민호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충남도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선정해 달라고 요청한다면 이를 100% 반영하겠다”며 “기업하기 좋은 충남도를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과 관련해 “주무부서 공무원들의 긴밀한 대응으로 빨리 처리될 수 있었다”며 “라파즈사를 비롯해 충남도와 MOU를 맺은 7개 업체의 투자도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어 곧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타 지역 공단의 경우 국내기업에 비해 월등한 혜택을 받으며 외국인기업이 잇따라 입주하면서 차별대우를 의식한 토종기업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향후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후발주자로 나서 기술력 열세를 겪고 있는 국내업체들이 정부나 지자체의 역차별에 대해 ‘자기식구 홀대한다’는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외국기업에 대한 특혜가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는 데는 일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국내기업 경쟁력 강화에 발목을 잡는 셈이다.
따라서 공단에 입주한 국내기업들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 마련과 함께 지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