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과 “현행 법에 벌금규정만, 내년부터 허가취소 가능”

일부 대규모 양돈농가들이 충분한 자금력에도 불구하고 축산폐수를 불법 배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창준 의원(당진·정미·대호지, 사진)은 지난 6일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산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대단위 농가가 위반을 계속하는 것은 행정지도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최경일 환경관리과장은 “대규모 농가는 충분한 자금력이 있음에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며 “형사처벌 규정이 부족해 벌금형만 내리다 보니 농가들이 벌금만 물으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을 갖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내년부터 발효될 예정인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법을 저지른 축산농가에 대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