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극동건설 대주주 론스타 ‘먹튀’ 우려에 군 “은행서 보증” 합덕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의결안이 한 차례 계류된 끝에 이번 군의회 정례회에서 가결됐다. 군의회는 지난 22일 제138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합덕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법인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의결안’을 당진군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합덕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안)’은 당초 지난 7월 입법예고 후 10월 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됐었으나 당진군의 책임관계에 대해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군의회의 지적에 따라 계류된 바 있다.
당시 군의회에서는 조례안대로 합덕산업단지개발(주)의 설립자본금 1억원 중 당진군이 2000만원을 출자하게 될 경우 책임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불명확하다며 처음인 만큼 타 지역의 사례 등을 좀더 검토하기로 하고 안건을 계류시켰다. 군의회는 타 지역에 대한 현장확인을 거친 후 당진군의 출자비율을 좀더 올리기로 하고 안건을 가결처리했다. 이에 따라 당진군의 출자비율은 기존의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높아졌다.
또한 합덕산업단지개발(주)의 설립자본금 1억원 중 나머지 7500만원을 출자할 예정인 극동건설에 대해 대주주가 외환은행 헐값인수 논란을 일으킨 ‘론스타’인 만큼 ‘먹튀(먹고 튄다)’ 우려도 제기됐으나 당진군과 군의회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경제항만과 공단개발팀의 담당자는 “국민은행에서 지급보증을 선데다 당진군에서 25%를 출자하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동섭 군의원은 “국민은행에서 보증을 섰고 충남도에서도 공공성을 확보해 폭리를 취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가결처리했다”고 말했다.
한편 합덕지방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보상은 2007년 3∼4월에 착수하고 같은 해 6월 실시계획 승인, 2008년말 준공 및 입주를 예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