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농협(본부장 유상호)은 오늘(5일)부터 한달 동안 2007년도 농작물재해보험상품을 판매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판매 품목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6개 품목이나 충남은 감귤재배가 없어 5개품목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순 보험료의 50%만 농민이 부담하도록 하고 운영비는 전액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농민 부담 순보험료가 50만원 이상일 경우 2회에 나누어내는 분할 납입 제도도 있다.

충남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지원)하기 위해 확보된 정부예산(334억원)으로는 가입을 원하는 농가 모두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은 3월30일까지 정하고 있으나 정부예산이 소진되는 시점이 판매 종료일이 될 수도 있다”며 “예고없이 찾아오는 자연재해에 농업인 스스로 준비해야 안정적인 농가경영이 되는 만큼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충남농협은 지난해 태풍, 우박, 봄동상해 등의 피해로 130농가에 5억9000만원의 보험금도 지급한 바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과수원이 소재하는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서 가입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