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달 및 개발, 일반 등 총 1500여대의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주는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올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당진군은 불법증차 차량 등을 일제히 정리하고 이를 전산자료화해 향후 전산시스템으로 화물운수업을 관리함은 물론 화물자동차의 초과공급으로 인한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4년 4월 이후 화물차의 신규 허가가 금지됨에 따라 사업용화물자동차 번호판을 전면 교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등록번호판 교체비용은 전액 국고지원으로 추진되며 자동차 관리법령에 의한 신규등록·변경등록 등의 사유로 번호판이 교부 또는 교체되는 경우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다. 또한신청자가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가로형 번호판으로 교체할 경우의 추가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먼저 군청 교통새마을과로 교체대상 차량을 확인한 후 교체차량 확인증을 발급받아 차량등록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번호판을 교체해 준다.
문의:교통새마을과 교통행정팀
(T.350-37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