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시청사를 방문한 체납차량에 대해 오는 4월까지 체납액 납부 권고문과 번호판 영치 예고장을 부착해 체납자로 하여금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5월부터는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시는 2012년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자동차세 체납액 해소를 위해 시청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체납세금을 조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 관계자는 “당진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권리는 지방세 납부로부터 시작된다”며 “지방세 납부를 ‘의무가 아닌 권리’로 인식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2011년 회계연도가 2월 말로 마감됨에 따라 그동안 106억 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정리한 당진시는 남은 기간 동안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11억 원의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