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지난 22일 충남지방경찰청 및 충청남도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과태료가 체납된 차량에 대해 단속 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주택밀집 지역 및 상가, 주차장 등 상습체납 차량의 실제 운행지역을 사전에 파악해 단속하는 한편, 시에서 운행 중인 4회 이상 체납된 다른 시·군·구 차량에 대해서도 영치활동을 벌였다. 영치된 번호판은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반환받아야 하며,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위조 번호판을 부착한 채 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진시는 또한 자동차를 매매할 때 제대로 된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 운행자가 다른 불법 차량(일명 대포차)인 경우 차량 인도명령을 통해 공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당진시는 새벽 및 주간에 강력한 현장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고의로 체납하거나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공매, 관허사업제한, 봉급압류, 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