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충남도의 읍·면 체납세금 징수독려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부과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체납세금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0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 31명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 공매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2,047건, 21억700만원에 대해서 군과 읍·면이 합동으로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나섰다. (재무과 징수팀 3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