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지역주민들에게 지방세 납부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지방세 자동납부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

지방세 자동납부제도는 기존의 전화요금 자동납부제도 등과 같은 제도로 납세자가 자동납부신청을 하면 원하는 세목이 납기말일에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처리되어 가산금이 발생하는 일이 없고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신청대상은 면허세.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종합토지세등 지방세 납세의무자로 군청 재무과, 각 읍면사무소 재무계, 금융기관에서 현재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방법은 금융기관 거래통장과 통장인감을 가지고 가까운 행정기관이나 금융기관을 방문해 지방세 자동납부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