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청장 조용연)은 오는 5월 11일까지 2개월간 총기류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총기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빈발하고 부장판사 석궁테러 등 테러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소지 총기류 보관실태를 점검, 불법 개조와 변조 등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되며 공기총, 마취총, 전자충격기, 석궁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류의 불법 개조·변조, 소지적정 여부와 소지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한 불법 양도·양수여부, 도난·분실시 신고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와 이 기간 중 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 소지자에 대하여는 형사입건, 과태료 처분 등 의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지문이 발송되면 점검대상 총기류와 소지허가증을 지참하고 지구대 또는 경찰서에 방문해 점검을 받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총기류에 대해 미점검시(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2조 제7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