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돈분야는 다른 어느축산분야보다 더 빨리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어느 양돈농가의 돈사 모습. (자료사진)
▲ 양돈분야는 다른 어느축산분야보다 더 빨리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어느 양돈농가의 돈사 모습. (자료사진)

양돈분야 협상결과

쪾냉장육(삼겹살·기타):10년 철폐 및 10년간 SG(세이프가드)적용. 한우보다 더욱 짧은 10년내 관세 철폐로 결정. SG는 발동기준물량이 초기에 8250톤에서 10년차에는 1만3938톤으로 늘어나며 그 이후에는 무관세. SG 발동세율은 1~5년차에는 100%, 6~10년차에는 실행세율의 70~50% 적용.

쪾냉장육(도체와 이분도체·전후지), 냉동육, 식용설육, 가공품은 2014년에 무관세(7년 철폐와 유사). 특히 소시지는 5년 후 관세 철폐하기로함.

당진양돈, 충남도내서 두 번째로 많아

당진군의 양돈은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충남도내에서도 홍성군에 이어 2위권이다. 당진군내 359가구에서 27만3502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50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가 전체 1/3 이상을 차지하는 등 대규모 사육농가들도 많다.

양돈분야, 한우보다 더 큰 피해 예상돼

한미FTA의 체결로 국내산 한우농가의 타격이 심하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지만 양돈농가들은 “양돈분야가 한우보다 훨씬 피해가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관세 철폐기간이 15년인 한우에 비해 양돈은 10년이며 수입돼지고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냉동육과 식용설육, 가공품은 FTA 발효시점과 무관하게 2014년, 즉 7년 이내에 관세가 폐지되기 때문. 이 때문에 각 도매시장에 판매되는 돼지고기의 가격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진양돈협회 운영위원인 허민회(합덕 대주농장)씨는 “도매시장에서 평균단가가 ㎏당 2800원에 거래되고 있다”며 “평균단가가 3000원은 되어야 축산농가들의 수지를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당진양돈협회 남청현 지부장도 “전국적으로 20% 이상 하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두당 29만원대를 유지하던 돼지가 며칠 전 23만5000원에 거래되었다”고 말했다.

양돈도 한우와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가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돼지고기 수입물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매매가 잘 되지 않아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

“양돈시장은 이미 개방된 것이나 다름없다”

대한양돈협회가 발행하고 있는 ‘양돈자조금’ 2007년 4월 잡지에서는 한미FTA에 따른 국산돼지의 위기에 대해 진단하고 있다. 이미 현행 관세하에서 2006년 기준으로 돼지고기 수입량이 21만554톤(미국산 6만849톤)으로 전체 소비량 88만5900톤의 약 24%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가 철폐될 경우 국산 돼지고기 자급률은 50% 이하로 떨어져 결국 양돈산업 자체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값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량이 늘어나면 이 또한 국산 돼지고기 소비를 잠식하기 때문에 양돈농가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특히 돼지고기보다 쇠고기가 ‘고급육’으로 인식되고 있는 마당에 값싼 쇠고기가 대량으로 들어온다면 돼지고기 소비 위축을 불러온다.

평균 생산비가 17만4000원인 국내 돼지고기에 비해 8만9000원에 불과한 생산비를 무기로 국내 시장을 잠식할 경우 양돈농가들의 연쇄도산밖에 답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양돈자조금’에서 대한양돈협회 정종극 부회장은 “10년 후 관세철폐라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10년 후 개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돼지고기는 개방된 상태이고 FTA가 비준될 경우 당장 내년부터 관세가 조금씩 철폐된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진양돈협회 남청현 지부장은 “국내 양돈산업은 총생산액이 3조8000억원으로 농업부문에서 쌀 다음으로 비중이 높고 축산부문에서는 1위인 전략산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개방과 가축분뇨 처리, 사료가격 급등, 소모성 질환 등으로 국내 양돈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축산농가 3중고 해결 위해 대책 세워야

한미FTA 체결 외에도 현재 양돈농가들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세가지가 꼽히고 있다. 2013년까지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가축분뇨의 처리비용에 따른 생산비 증가, 사료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 자돈(새끼돼지)에게 발생하는 소모성 질환이다.

이중 심각한 것은 자돈에서 발생하는 소모성 질환(설사나 호흡기질환)이다. 이 질환이 발생하면 적게는 15%에서 45%까지의 자돈이 죽게 된다고 한다.

농업기술센터 환경축산팀의 김선호 지도사는 “소모성 질병에 의한 농가의 피해가 굉장히 크다”며 “예를 들어 모돈이 300두라고 하면 자돈은 10배인 3000두에 이르러야 하는데 실제로는 2000~2500두밖에 안되는 이유가 소모성 질환으로 인한 피해”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선호 지도사는 “돼지값이 좋을 때 출하를 하고 싶어도 출하할 물량이 없게 된다”며 “이 소모성 질환에 의한 폐사율을 낮추는 것이 농가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방역비 지원이나 축사 현대화, 농장내 사육시설 개선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것.

또한 국제 사료가격 폭등에 대한 곡물안정기금 확보와 전 양돈농가 HACCP 인증비용 지원 등을 통해 양돈농가들의 생산비를 최대한 낮춰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외에도 축산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할 대책으로 수입량 급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소득보전직불금 지원과 함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 강화와 품질의 고급화도 시작해야 한다.

반면 양돈농가에서는 농가들의 대규모화·전업화를 위한 폐업지원금제도가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진군내 360여농가 중 1000두 이상 사육농가는 약 1/4인 80여 농가. 그 외에는 양돈을 전업으로 하지 않고 부업으로 운영하는 농가들이 많아 폐업신청을 할 농가들이 상대적으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FTA관련 용어

세이프가드(SG:SafeGuard Measures-긴급수입제한조치): GATT 이념에 부합하는 공정무역관행에 의한 수입일지라도 수입증가로 인해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해 국내 경쟁산업으로 하여금 구조조정 기회를 갖도록 하는 조치. 보존조항, 도피조항, 면책조항이라고도 하며 공정무역관행에 배치한 방법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반덤핌·상계관세 등 불공정무역규제제도보다 발동요건이 까다롭고 보상 및 보복조치가 규정되어 있음.

TRQ(Tariff Rate Quota-관세율 할당): 일정 수량까지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