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항만건설계획과 관련해 한진리 동부제강 해안 도로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사)희망유공자용사촌(이하 용사촌) 회원들에게 군유지를 임대해 이주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진군은 대호지면 적서리에 있는 군유지 577평과 마중리 176평을 용사촌회원들에게 유상임대방식으로 제공하고 이주할 것을 제시하며 협의 중에 있다.
그러나 (사)희망유공자용사촌 회원들은 장소가 협소하고 좁아 이주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사)희망유공자용사촌 김영배 전사무총장은 “당진군이 용사촌에 군유지를 임대하기로 했으나 군에서 제시한 장소는 회원들이 이주하기에는 장소가 협소하다”며 “컨테이너 40여개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 ”라고 말했다.
김영배 전 사무총장은 “아직 당진군과 협의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회피했다.
군청 경제항만과 이일순 팀장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재무과와 협의를 거쳐 용사촌 회원들에게 군유지를 임대형식으로 제공하기로 했다”며 “용사촌에서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는 다면 행정 대집행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무과 이재남 재산관리팀장 “경제항만과에서 용사촌에 대한 군유지 임대요청이 들어와 협조하게 됐다”며 “국유재산법 제36조 및 동법시행 제41조를 적용해 임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재남 팀장이 제시한 국유재산법 제 36조는 대부기간으로, 제41조는 매각계약의 해제조항으로 되어 있다.
한편 지난 3월 당진군이 항만건설과 관련해 동부제강 부두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사)희망유공자용사촌 회원들의 컨테이너 98동을 강제 철거하겠다는 방침을 세우자 용사촌 회원들이 강력히 항의하며 군청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등 이주대책을 요구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