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도민 한사람 27만원꼴
의회비도 1인당 8천원씩
시·군세 당진이 네번째
올해 도민 1인당 27만5천원의 지방세와 8천원의 의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주민 1인당 3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야 하는 자치단체는 천안, 아산, 서산 등이다. 또 세수여건이 좋은 천안, 아산 등의 주민이 보다 많은 세금을 내는 반면 1인당 세출 예산액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같은 사실은 충남도와 각 시·군 자치단체가 집계한 올해 재정통계 예측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도민 1인당 담세액
도민 1인당 평균 담세액은 도세 11만7천원과 시·군세 15만8천원을 합쳐 27만5천원이다. 이는 도민 1인당 세출예산액(1백48만원)의 18.6%에 해당한다.
도세를 뺀 시·군세는 천안이 20만2천원으로 가장 많고 아산 19만원, 서산 18만원 순이다. 때문에 도세(11만7천원)를 더할 경우 천안시민의 경우 1인당 31만9천원의 지방세를 부담하게 됐다. 다음으로는 당진 17만5천원, 논산 15만6천원, 연기 15만5천원 순이며, 청양이 10만3천원으로 가장 적었다. 그러나 청양의 경우도 도세를 합하면 22만원으로 20만원대를 넘어섰다.
■도민 1인당 의회비 부담액
도민 1인당 의회비 부담액은 도의회 2천원과 시·군의회비 평균 6천원을 합쳐 8천원이다.
도의회 부담액 2천원을 뺀 시·군별 의회비 부담액은 청양 1만1천원을 가장 많고, 부여·서천 8천원 순이다. 금산과 보령도 시·군 평균치 보다 높은 7천원을 나타났다. 가장 낮은 곳은 3천원인 태안군으로 도의회 부담액을 합해 5천원이다.
■도민 1인당 세출예산액
천안과 논산이 세출예산액이 가장 적다. 자치단체가 도민 한사람당 지출하는 세출예산액은 도 58만6천원과 시·군 평균 89만4천원으로 모두 1백48만원이다.
도 세출예산을 뺀 시·군 세출예산은 천안이 56만원으로 도 세출예산을 더하면 1백14만6천원이다. 논산이 78만8천원으로 도 세출예산을 더해도 1백38만4천원으로 평균치보다 낮다.
반면 청양 1백71만원으로 1인당 세출예산이 가장 많고, 금산 1백31만5천원, 태안 1백22만9천원을 차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