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667호(2007년 6월18일자)에 보도된 우강 송산리 돈사 대표인 방순철씨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주민들이 약속을 어겼다며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방순철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올해초 주민들이 악취에 대한 민원을 계속 제기해 해당주민 세사람으로부터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주택과 돈사 사이에 2m 높이의 담장을 세워주기로 했었다”며 “업자를 선정해 250만원의 공사비 중 100만원을 계약금으로 맡겼었는데 주민들이 공사 직전에 약속을 어겨 나만 계약금 100만원을 손해봤다”고 주장했다.

방씨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주민들은 인근 4개 주택이 아니고 은마주택 뿐이며 은마주택을 제외한 주택의 주민들은 왜 자기들을 끌어들이느냐고 말하고 있다”며 “은마주택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후 어겨 100만원의 손해를 입힌 것은 소송을 걸어서라도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들의 진정서를 받고 있는 은마주택의 김영수씨는 “현재 은마주택 입주자 전원의 동의서와 인근 주민들까지 약 50여세대의 서명을 받은 상태”이며 “현대주택과 초원주택 주민들의 서명도 곧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수씨는 “담장을 세워주면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으며 이는 다른 주민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