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리 일원의 (사)희망국가유공자 용사촌(이하 용사촌) 철거를 놓고 당진군이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군정질문 첫째날인 지난달 26일 한창준 의원(당진·정미·대호지)은 “한진리 일원 용사촌의 컨테이너가 2004년부터 늘어나 현재 약 100여개가 해안가에 불법으로 조성되어 있어 공단조성을 위해 철거해야 하나 무사안일 행정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며 “용역예산을 확보해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용사촌 이전을 위한 군유지를 제공하기 위해 수십년간 계약을 맺어온 토지를 행정절차도 밟지 않고 군에서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등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평화로운 농촌마을에 분란을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경제항만과 강연식 과장은 “송악면 한진리 일원에 현재 약 96개의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어 지난 2004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진철거 공문 등 불법시설물 철거지시 공문을 총 6회 발송하고 당진군수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공동명의로 철거계고장 등을 추가로 보냈으나 이들은 오히려 군청앞에서 시위를 하며 대책을 요구했다”며 “용사촌 이전부지를 제공하기 위해 검토 중에 있으나 이전 경비지원까지 요구하고 있으며 평택청에서 수용하지 않고 있어 자진철거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 과장은 “자진철거 지연으로 항만축조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전부지 대상 지역 주민들의 집단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평택청과 공동으로 용사촌 컨테이너 자진철거를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한편 가능한 관내이전을 포기하도록 종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