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태성건설(대표 이범용)에서 대호지면 사성2리 일원에 폐기물중간처리장을 짓기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반려됐다.(본지 673호-2007년 7월 30일자 보도) 이에 따라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밝힌 태성건설측의 향후 대응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진군이 지난 7월27일 대호지면으로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주)태성건설이 대호지면 사성리 일원에 신청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산지관리법 저촉을 이유로 반려시켰다.
이에 사성2리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김낙중 사성2리장은 “당연한 결과”라며 “대호지면민 전체가 사용하는 식수원이 있는 지역인데 폐기물처리장을 건설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태성건설측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업계획서에 대해 보완지시가 아닌 ‘반려’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태성건설측에서 행정소송을 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낙중 이장은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폐수 등을 처리하려면 용수로 4km 이상을 조성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로선 사업 자체가 불투명할 것”이라며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을 것이며 사업계획 자체를 철회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주)태성건설 대전지사의 김민길 연구원은 “아직 회사차원에서 정해진 방침은 없다”며 “그곳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등 종합적인 사안에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있어 아직 행정소송에 대한 것을 말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대호지면 사성2리 주민들은 지난 7월 (주)태성건설이 사성2리 일원에 정수장 슬러지(하수처리 또는 정수(淨水) 과정에서 생긴 침전물)를 처리하는 기술을 이용해 재활용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당진군 환경관리과에 제출하자 이에 반발하며 대호지면번영회와 이장단협의회 등의 연명서를 통해 강한 반대의지를 밝힌 바 있다. 태성건설측은 이를 위해 7월초에 주민설명회를 열려고 했었으나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