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롯데쇼핑 “아직 구체적인 향후계획 없어”

(주)롯데쇼핑이 지난달 15일 당진읍 원당리 두산우유공장 부지에 1만3000평 규모의 롯데마트 건립 허가신청을 한 후 지역내 소상공인들이 반대의견을 표시한 가운데 당진군은 같은달 28일 롯데마트 건립 허가신청을 반려했다.

종합민원실 담당자는 “관계부서에 확인해 보니 이미 지난달 28일 반려결정을 내리고 롯데쇼핑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반려된 이유에 대해 “용도지역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롯데쇼핑의 성한경 개발팀장은 “당진군에서 용도지역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한 것으로 안다”며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반려됐으나 롯데쇼핑측이 조만간 적법한 절차를 다시 밟아 재신청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재래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당초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반려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민원조정위원회의 결정 전에 당진군이 반려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민원조정위원회는 11명의 실과장과 신성대학 정주석 교수, 당진합동법률사무소의 이병선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