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로 한통의 전화가 왔다. 모 카드회사인데 카드값이 연체됐으니 연체금액을 입금하라는 것이다. 특히 누군가가 인적사항을 도용한 신용카드를 사용해 연체돼서 신용불량자에 처할 것이라는 것, 또 한 경우는 가족 중 누구누구가 납치 됐으니 모은행에 몸값을 입금하라는 것.

이처럼 잠시 잠잠했던 전화사기가 또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어 주의의 요구되고 있다.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사기는 검찰이나 경찰, 법원 및 세무서를 사칭,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요구하기도 한다.

또한 금융기관 등을 사칭, 개인정보나 현금인출 조작을 요구하거나 납치 등 협박을 하거나 교통사고 발생을 핑계로 통장에 계좌입금 요구하기도 하며 기타 인적사항, 계좌번호 등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다.

경찰서 관계자는 “이러한 전화를 받았을 경우 인적사항 및 거래관련 정보를 알려주지 말 것과 현금인출기나 인터넷뱅킹 조작을 함부로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서산지청에서도 “검찰청에서는 ARS를 통해 소환하는 경우가 없고 ARS를 통한 소환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므로 특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화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상에 전화번호 등 자신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말아야 하며 전화를 이용해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전부 전화사기임을 의심해야한다.

발신번호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화사기범들은 전화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발신자표시가 없거나 001, 008, 030, 086 등 처음 들어보는 국제전화번호를 사용한다. 현금지급기(CD/ATM) 을 이용해 세금 또는 보험료환급, 등록금납부 등을 하여준다고 안내하는 수법도 있다. 납치를 가장한 협박전화의 경우 자녀와 가족에 대한 비상 연락망을 확보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약 속아서 전화사기 범들 계좌에 돈을 이체했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신고전화는 서산지청 검사실 (041)660-4404, 당진경찰서 (041)352-0112, 국세청 (02)397-1522~3, 검찰청 (02)530-3114,국민연금관리공단 1355, 금융감독원 1332, 공무원 사칭신고 통합전화 1301 으로 하면 되고 금융기관은 해당기관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