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열렸던 제58회 충남도민체전과 관련해 서진산업 이재천 대표가 이영민 상임부회장에게 기부금품을 전달하는 자리에 민종기 당진군체육회장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5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민종기 당진군체육회장과 이영민 상임부회장의 심리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2단독 제108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심리에서 민종기 군수는 군수실에서 서진산업 이재천대표가 당진군체육회 이영민 상임부회장에게 기부금품을 건네는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민 군수는 “서진산업 이재천 대표가 봉투를 건네는 것을 보았지만 기부금품인지는 몰랐다”고 부인하며 “도민체전이 끝나고 나서 기부금품을 모집한 것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영민 상임부회장은 법정에서 “담당과장(당시 문화관광과)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군수 비서실에서 서진산업 대표를 만나 군수와 함께 차를 마시며 그 자리에서 전해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들로부터 기부금품을 받는 것이 불법인지 몰랐으며 서진산업의 경우 그동안 관례적으로 후원을 해왔다”고 해명했다.

이날 심리에서 검찰측은 민 군수가 기부금품 모집과정에 개입했는지와 기부금품 모집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이에 대해 당진군체육회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로고스의 변호인측과 전화인터뷰를 시도했으나 “사건이 진행 중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1차 심리를 마친 서산지원은 현대제철 홍승수 당진공장장 등 4명을 증인으로 택하고 오는 10월10일 재심리를 벌일 예정이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지난해 10월말 열린 제58회 충남도민체전과 관련해 지역 소재 기업들로부터 모두 2억여원의 성금을 별도로 모금하는 과정에서 민종기 군수는 공식 회의석상에서 성금 모금을 보고받고도 이를 묵인한 혐의로, 이영민 상임부회장은 성금 모금 계획을 수립해 모금 및 집행 과정에 직접 관여한 혐의로 지난 6월 26일 불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