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김낙성(사진) 국회의원이 화력발전을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에 맞춰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력발전소가 입지해 있는 시군에 배분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김낙성 의원은 “현재 수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개발세는 납부하고 있는 반면에 이들보다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정도가 더 심한 화력발전소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따라서 지방세법의 개정과 보조를 맞춰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시군에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김낙성 의원은 화력발전소가 위치해 있는 시군의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해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낙성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당진군 매년 120억원 정도의 새로운 지방재정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