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양돈협회에서 실시된 양돈자조금 대의원선거에서 한 회원이 투표를 하고 있다.
▲ 당진양돈협회에서 실시된 양돈자조금 대의원선거에서 한 회원이 투표를 하고 있다.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의 당진지역 대의원이 이제만(대전충남양돈농협 조합장), 남청현(양돈협회 당진지부장), 이호경(양돈협회 당진지부 부지부장)씨 등 3명이 선출됐다.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17일부터 제2기 양돈자조금 대의원 후보자 등록을 실시하고 등록한 후보자들에 대한 찬반투표를 지난 17일 실시했다. 당진지역의 투표는 당진양돈협회 사무실에서 실시됐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속된 투표에서 215명 중 112명의 농가가 투표에 참여했고 양돈사육두수로는 79.04%가 투표권을 행사했다.

대의원은 각 선출구별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양돈농가의 과반수 또는 3분의 2이상 사육하는 양돈농가가 투표에 참여해야 해당 선출구의 대의원이 당선된 것으로 인정된다. 만약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선출구의 경우에는 선출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조금제도란 특정사업의 수행으로 혜택을 받는 자가 그 사업의 효과를 인식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쉽게 말해서 양돈자조금이란 WTO 출범과 FTA 체결 등 수입개방 상황에서 양돈농가들이 국내 양돈산업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스스로 기금을 마련하여 운용하는 제도이다. 이익집단의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여러 형태의 자조적 재원(회비, 찬조금, 기부금 등)을 포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