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5일 당진의 향토지 3사는 의정비결정에 대한 기사를 일제히 내었다. 과도한 인상과 더불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의정비산정심의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보도와 시민단체 그리고 주민들의 비난여론이 기사의 내용이었다.

그 내용은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변단체 추천인이 과다하게 들어갔다는 점, 하나마나한 주민여론조사(전화여론조사와 설문조사의 불일치)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의에 필요한 기준이 마련되질 않아 즉흥적인 심의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은 심의위원회에 너무 많은 재량권을 주고 그 구성과 재량권 견제에 소홀했다는 점이다. 행자부 지침에 따라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심지어 주민여론조사의 반영률까지도 결정하는 전권을 위임받았으나 그 구성은 직능별로 군과 의회가 5명씩 선정하고 회의는 공개됐으나 법에서 정한 정보공개 의무사항은 심의위원회의 명단이 전부였다. 견제라는 것은 정보의 공유에서 가능한 것이므로 만일 10월4일 1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받은 당진군의회의 실적에 대한 보고서가 인터넷으로 공개되고 비실명제하의?뵌㉶퓻【?신랄한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어떠했겠는가.

10월4일 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실적에 대한 정보공개와 심의위원들이 군민의 여론을 가감없이 들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또한 인상률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배점기준표를 만드는 활발한 토론이 있어야했다.

10월10일 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1차에서 만든 기준표를 활용한 잠정결정액을 정함과 동시에 여론조사의 방법과 문항은 물론 각 문항의 배점을 만들어 정확한 주민의 여론이 지지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또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몇 %를 적용할 것인지 정했어야했다. 이번 사건의 해결책으로는 첫째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공모제를 도입하거나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해야 하는 위원회는 일정조건 이상의 자격을 갖춘 주민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는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전국적으로 의회의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보(서류)를 정해 타지자체의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한후 그것을 해당 주민조사에 명시하여 여론조사를 거친 후 결정은 해당 지자체의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교차심의방법을 도입하는 것도 좋다.

둘째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민간경상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추천을 금지해야 한다.?피?지방자치법의 위원회 구성의 법에서 ‘등’의 자구를 삭제하여 소위 말하는 ‘등단체’(민주평통,이통장연합회,각종친목회,지역유지모임,행정동우회,의정동우회)의 참여를 차단한다.

세째로는 위원회 회의시 그 기초자료를 인터넷에 완전 공개하고 회의도 공개한다.(현재는 위원회 회의록 작성도 하질 않으며 단지 결과를 보고하는 내부 보고서만 작성한다)

마지막으로 주민여론조사 설문 내용을 엄밀하게 정하여 전국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설문지 각 문항을 수치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해결책이 있다.

각 지자체에는 40개에서 60여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고 그 활동은 매우 중차대하나 그 구성과 활동은 의정비 심의위원회와 대동소이하다. 그리하여 각 위원회는 명칭만 바뀐 것이지?熾だ??모임을 벗어날 수 없어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무관심을 발생시키고 심지어 각종 정책과 주민과의 대치상태를 만들기도 한다.

위원회 제도는 주민의 참여 확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직능별 배분을 통한 구성은 가능하나 계층별 배분을 통한 구성은 불가능하고 각 실과에서 추천을 하고 지자체장이 선정함으로 위원의 구성이 관 편향적이다.

따라서 주민의 의견과 관계없이 관의 정책에 대해 거수기 역할을 하고 민원의 발생 시 관에서는 책임을 위원회에 전가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함으로 현 위원회 구성에 대한 일대 개혁은 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는 실익이 있음과 동시에 주민들로 하여금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통계학적으로 표본집단을 잘 선정하는 것은 신뢰도 향상의 기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