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민이 아파트 신축 부지에 자신의 땅이 포함되어 있다며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당진읍에 사는 고모씨는 “채무관계로 자신 소유의 토지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넘겨졌으나 법원에서는 일정지분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현재 자신의 소유권이 인정된 토지가 아파트신축부지에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토지보상을 시행사가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진군청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고모씨의 민원이 제기되어 시행사측과 자리를 만들어 대화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군청에서 중재할 수 있는 성격의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진읍 A아파트 시공사측 관계자는 “처음 시행사에서 토지매입시 등기부 등본상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며 “현재로서는 민원인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