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제도 신설로 관광호텔업 등 서비스업용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토지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 0.8%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특례가 07년부터 0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어 세부담이 경감된다.

이는 업종의 특성상 대규모 토지를 보유해야 함으로 인해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로 애로를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신성장동력인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와 내수진작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임대목적의 건설임대주택도 합산배제 대상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에 대해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합산배제)해 세부담을 면제해주고 있다. 이는 임대주택의 이용자가 영세서민임을 감안해 임대주택에 부과된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사례를 방지해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이다.

다만 지난해까지는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되지 아니하면 과세대상에 합산되었으나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이 미분양되면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고려하여 올해부터는 일정요건을 갖춘 건설임대주택이 사용승인(사용검사)을 받은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된 사실이 없고 그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합산배제 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건설임대주택 소유자의 납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본다.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기본요건은?

- 면적 및 임대주택수 기준

주택의 전용면적이 건설임대 및 미임대 건설임대 주택은 149㎡(45평) 이하, 매입임대 및 기존임대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야 한다. 주택수에서는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동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한 주택별로 각각 합산해 2호(매입임대주택은 5호) 이상의 주택을, 기존임대주택의 경우 전국에 소재한 2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해야 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해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주택수를 계산한다.

- 임대기간 및 가격 기준

임대사업자로서 건설임대 및 기존임대 주택의 경우 2호(매입임대주택은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5년(매입임대주택은 10년) 이상 계속 임대해야 한다.

그리고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호(매입임대주택은 5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호당 공시가격이 6억원(매입임대주택은 3억원) 이하여야 하고 기존임대주택의 경우 2005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호당 3억원 이하여야 합산배제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위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①과세기준일(6.1일)까지 시군구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임대주택만 해당) ②합산배제를 2006년 9월 중에 조기신청했거나 신고기간(2007.12.1~12.17)내에 신청해야만 종합부동산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합산배제 사후관리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은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무임대 기간내 양도, 임대주택수 미달 등) 에는 이미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하게 된다.

추징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매 과세연도마다 당해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고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매 과세연도마다 당해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고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추징하게 된다. 추징시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으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의 이자율을 적용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추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