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 합산되는 경우 주된 주택(토지) 소유자가 신고해야

세대별 합산대상이 아닌 개인이나 법인의 경우 주택(토지)을 보유한 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세대원이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세대별로 합산되는 경우에는 주된 주택(토지)의 소유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

주된 주택(토지)의 소유자라 함은 주택(토지)을 소유한 세대원 중에서 소유한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을 전국합산한 금액이 가장 큰 자를 말하며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하는 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12월1일부터 17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금년도 신고납부 기간은 12월1일부터 17일까지이며 개인의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 법인(단체)의 경우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은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눠낼 수 있도록 분납할 세액을 안내했으며 납세자는 안내한 납부서 2매 중 이번 신고기간내 납부분은 12월 17일까지, 분납분은 2008년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임대주택 등은 합산배제 신청해야 종합부동산세 과세 제외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이나 기타주택(기숙사, 사원용 주택, 미분양주택,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2007년 9월중에 합산배제를 사전신청했거나 신고기간 내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여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한내 자진신고 납부시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어

납세의무자가 기한 내에 자진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하여 준다.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내년도 2월 이후에 미납세액을 고지받게 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세액으로 3월말까지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그 후 세목별 체납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매1개월 경과시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간 누적적으로 부과된다.

홈택스 또는 ARS로도 신고 가능

올해는 더욱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이용한 간편 전자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우편으로 신고 안내한 내용과 신고할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원터치 클릭’으로 신고가 완료되도록 하였다. 특히 홈택스서비스 미가입자의 경우에도 ‘개별인증번호’를 우편으로 안내해 간편하게 시스템에 접속,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고령자 등 컴퓨터 이용이 곤란한 납세자를 위해 ARS를 이용한 간편 신고시스템을 마련해 신고안내 내용이 맞을 경우 일반전화나 모바일폰으로 국세청 전용회선(1544-0098)을 이용하면 본인 확인 후에 ‘전화기버튼 원터치’로 신고가 종료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