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안 중 자치단체의 관심을 끄는 것들

자치경찰제, 고발자 보호법 등 눈길

지방분권화 구체적 실천안은 미흡

지난 7일 발표된 제2차 정부조직 개편안 중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끄는 내용은 역시 지방행정과 시민권리에 대한 부분들이다.

개편안에는 중앙기능의 지방이양을 비롯, 민간위탁(아웃소싱), 민영화, 내부고발자 보호 등의 계획이 담겨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과 민영화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지방이양 : 여러 계획중 가장 관심을 끄는 분야는 교육자치제와 자치경찰제 도입이다. 교육자치의 경우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와 일원화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즉, 초·중등 교육 업무를 16개 광역시, 도에 맡겨 특성있는 교육을 하겠다는 것.

특히 현행 선거인단이 뽑는 교육감을 지자체장 선거시 러닝메이트로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의결권은 지방의회가 맡고, 교육위원회는 집행기능에 국한된다. 어느 지자체까지 교육자치를 할지가 관건이며, 구체적 방안을 교육부가 마련 중이다.

자치경찰제는 경정급(총경급) 이상 간부를 중앙경찰로 하고 그 이하는 광역지자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핵심이다. 형사, 대공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무가 지자체에 이양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 병무청, 식품의약품안정청 등 특별지방행정조직이 지자체로 넘어오게 된다.

■민간위탁 : 일부 국립대와 철도청의 시설건설, 유지·보수기능이 고속철도건설공단으로 넘어가고 화물수송, 여객수송, 차량정비 부문은 단계적으로 민영화된다. 3만3천명의 인력 중 6천명은 공단으로, 나머지는 민영화 하면서 감축할 계획이다.

우편의 민영화는 20년 가까이 제기해 온 해묵은 이슈인데 체신사업은 체신사업본부로 전환해 집·배송업무만 민간에 위탁하고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 매년 1천7백명씩 2001년까지 정원을 7천명으로 줄인다.

■행정·외무고시 통합 : 외무공무원은 통상 등의 전문가로 육성하고 외교직 공무원은 일반직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처럼 행정·외무고시가 통합되면 지역의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지방고시도 함께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

행정부가 주관해온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 채용시험도 각 부처에 위임해 자율적으로 실시되며 5급 이하 하위직에도 특별채용제도를 활성화 하도록 했다.

■국민권리신장 : 지방자치단체에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권리구제기능을 수행하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예산 및 세재상의 지원을 통해 보호·육성한다.

■공무원 부패를 민간이 감시 : 부정·비리신고센터를 시민단체들이 운영토록 하고 신고자에게 몰수·추징금의 일부를 지급,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포상하며 공직비리와 부정을 감시할 수 있는 시민단체 활동을 지원한다.

이같은 시안들은 앞으로 논의와 검토과정을 통해 상당부분 수정·보완될 가능성이 높지만 지방행정의 민주화와 분권화를 위해 주의깊게 살펴볼 대목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