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신평어업인센터 보조금 회수 방침
국도비 등 5억 지원돼 준공
어촌계 채무로 개인에게 경매처분돼
국·도비 등 5억원이 지원돼 신평어촌계가 설립한 신평어업인센터(신평면 부수리 소재)가 어촌계 채무로 개인에게 경매처분되자 당진군이 보조금 회수에 들어갔다.
당진군에 따르면 신평어업인센터는 어촌계가 재원충당을 위해 어업인센터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채무를 갚지 않아 지난 9월 천안에 사는 정모씨에게 경매처분 됐다.
군은 신평어촌계가 이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다 군수의 승인없이 임의로 근저당설정 계약을 맺었다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이미 어촌계 대표 문모씨에게 10월 말일까지 보조금을 반환하라는 공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가운데 신평어촌계원 20여명이 자신들은 어업인센터 설립과정에 전혀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진군이 자신들을 상대로 보조금 반환을 추진하려 한다며 지난 25일 당진군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계원들은 “어업인센터의 설립에서부터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과정을 자신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당진군이 자신들에게 보조금 반환의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어촌계원들은 또 어촌계장 문씨가 자신들과 협의없이 보조금을 수령했을 뿐 아니라 문씨가 당진군에 제출한 총회회의록도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어촌계원 60여명은 어업인센터가 경매처분되기 전인 지난 7월 어촌계장 문씨가 사문서 위조 및 공금횡령의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낸 바 있다.
어촌계원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군 관계자는 “국·도비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이 지원목적대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며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체납세금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에 들어갈 수 있으나 보조금 반환의 책임이 어촌계장 개인이 될지 어촌계원들의 공동책임이 될지는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평어업인센터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4월 국도비 5억1백만원이 지원돼 신평면 부수리 맷돌포 해안가에 건평 3백30평 규모로 준공됐으나 사업시행자인 신평어촌계가 자부담으로 충당하게 되어있는 건축비 일부와 어촌계 채무를 갚기 위해 이를 담보로 한빛은행으로부터 2억7천만원을 대출받은 뒤 이자를 갚지 않자 경매처분에 들어갔었다.
어업인센터는 두차례나 유찰된 끝에 지난 8월28일 3차 입찰에서 2억5백만원에 낙찰됨으로써 개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