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보건소는 세탁업소에서 발생하는 솔벤트 등 유해물질 회수건조기 설치 의무화가 단계별로 시행됨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2개반 4명의 점검반을 편성 △신규업소 및 드리이크리닝용 세탁기 용량 30㎏ 이상인 1단계(적용시기 2월1일 이후)적용업소 △세탁기 용량 15~30㎏ 미만 2단계(적용시기 5월1일 이후) 적용 △신규업소, 건조기 보유업소 등 3단계(적용시기 6월1일) △4단계(적용시기 11월1일) 전 세탁업소 등 총 6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세탁업종사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회수건조기 보유유무 등과 적용기준, 적용시기 등을 집중 안내하고, 세탁업소가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기한 내에 유해물질 회수 건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소 위생팀 (T.350-4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