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골재 채취로 단속된 사업장에서 골재채취가 멈추지 않고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제가 된 곳은 석문면 교로리 인근의 한 밭.
당진군은 지난해 12월 석문면 교로리 582-5번지에서 무허가로 골재를 채취하고 불법농지전용과 개발행위를 한 업자 최모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군은 고발장에서 최씨가 이곳에서 2007년 11월15일부터 같은달 21일까지 골재채취법 제22조1항과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농지법 제36조 제1항을 위반하고 선별기, 포크레인 등 장비를 투입해 골재 약 4800㎡를 채취해 화성시 등으로 반출한 사실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를 조사해 지난 2월 검찰에 송치시켰으며 이 사건은 현재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검찰의 판결을 기다기로 있는 중에도 현장에서는 불법골재 채취가 계속되고 있다.
교로리의 한 주민은 “당진군으로부터 단속을 당해 사건이 검찰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법으로 골재를 계속 채취하고 있다”며 “단속돼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이유 때문인지 계속해서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진군청 건설과의 담당자는 “불법 행위를 단속해 고발한 뒤에도 불법행위가 계속되었을 경우 검찰 조사에서 죄의 경중이 가중될 것”이라며 “그러나 현행관련법상 다시 재고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을 두도록 되어 있어 통상적으로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에서는 위법행위를 단속해 고발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이라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행정력의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즉 단속된 뒤에 행위를 멈추지 않더라도 추가적으로 단속하거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
당진경찰서 지능수사팀 관계자는 “이번에 고발된 사건은 영업사범으로 고발된 것으로 영업사범이란 불법 행위에 대해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한 행위에 대해 추가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애매모호한 법규를 이용, 불법골재채취업자들은 단속돼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식이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