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간척농지가 임대방식으로 당진군 농민들에게 장기 임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일부 농민들과 단체들은 석문간척농지를 지역주민들에게 우선 매각해 줄 것을 요구해왔었다.
농어촌정비법 법령 및 규정 중 분양토지 최초소유 등기 담당자가 사업시행자인 당진군수에서 한국농촌공사 기금관리처로 바뀌고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임대 매각 대상자 결정을 당진군수가 할 수 있도록 지난 2월15일 개정됐다.
특히 이번 농어촌 정비법에서 석문간척농지를 5년 이내 단위로 임대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군은 석문간척농지를 임대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당진군청 건설과 류병두 과장은 “기존에는 석문간척농지를 매각할 경우 전국 공개입찰을 해야하며 이에 따른 매각 경쟁률이 669대1”이라며 “매각할 경우 당진군 농어민들이 혜택을 받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 과장은 “그러나 이번에 농어촌 정비법이 임대할 수 있도록 개정되면서 당진군 농어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일부에서 석문간척지를 매각하길 원하고 있으나 당진군수가 임의로 매각할 수도 없으며 피해농어업인에 우선 순위매각도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과장은 또 “석문지구 간척농지 매립준공 신청을 5월중 충남도에 신청할 계획이며 7월이후 석문간척농지 농업기반시설 등록 등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농림부에 승인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석문간척농지는 18년4개월만인 2005년 12월30일 내부 개답을 준공했다.
매립면적은 3740ha이며 개발면적은 2775ha의 규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