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농가등록제를 앞두고 농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농민단체들은 ‘농업구조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농림부는 올 상반기 중으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안과 기준안을 마련해 각 시군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 시달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진군농민회 이덕기 회장은 “농가 등록제는 65세 이상 고령농을 퇴출하기 위한 농업구조조정의 완결판”이라며 “농가등록제의 본질은 한미 FTA 구조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평생을 정직하게 땅을 일구며 농업농촌을 지켜온 전체농가의 45%에 달하는 65세 이상 고령농가에게 정책자금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국제곡물가 상승으로 세계적인 식량안보 위기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농업의 적정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65세 이상도 농사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농민단체에서는 반발하고 있는 농가등록제에 대해 농림부는 맞춤형 농정의 기본 틀이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농림부는 지난해 7~11월 전국 9개 읍·면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다.
농가등록제란?
농가등록제는 농가를 유형화해 유형별로 지원프로그램을 차별화하는 맞춤형 농정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전업농, 성장기 중소농, 65세이상 고령농, 취미·부업농 등 약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개별농가의 경영정보 수집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농가등록제를 통해 이를 완성하려하고 있다.
농림부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 각도별 1개씩 모두 9개 읍·면295개 마을의 77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범사업 지역은 △경기 평택 오성면 △강원 인제 서화면 △충북 충주 살미면 △충남 부여 남면 △전북 부안 행안면 △전남 나주 반남면 △경북 칠곡 북삼읍 △경남 창녕 대지면 △제주 조천읍 등이다.
어떤 내용을 등록하나?
등록기관은 소재지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이며 우선 기본정보로 경영주 및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농업 종사여부와 지번, 지복, 재배작목 및 면적, 농업 조수익 등 농지정보를 등록한다.
또 축종, 사육두수, 연간 출하량 등의 축산정보와 전업·부업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농업 외 소득정보 등을 등록한다.
이와 함께 교육정보, 농림사업 정책자금 수혜정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정보 등 상세 정보에 대한 등록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정부가 자체적으로 확인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임차농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지목이 임야인 경우 임야에서 재배하는 작목의 면적 산출 근거를 제시하면된다.
무엇이 문제인가?
올해부터 농가등록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농림사업의 수혜를 받기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경영이양직불제로 1ha당 월 25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나 땅이 없는 고령농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으며 향후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65세 이상 고령농의 은퇴를 유도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조세추징자료로 활용될 우려 등 장기적으로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 시행시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농가등록제는 한미 FTA의 핵심 구조조정 대책”이라며 “45%에 달하는 고령농은 은퇴와 취미농과 부업농은 농림사업 지원 제외 등 정책지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향후 일정
구체적인 추진 계획안은 나오지 않았으나 기본적으로 정부는 2010년부터 농가등록제를 통해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주업농 대상의 농가 단위 소득안정직불제를 시행하는 등 농가 유형별 맞춤형 농정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당진출장소 측은 “올해 상반기중으로 구체적인 계획안과 기준안이 마련되면 하반기부터 계획안을 바탕으로 농가들에게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올해말부터는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등록정보 활용은 농가에 직접 지원되는 직불제 사업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라며 “등록된 농가를 대상으로 각종 농업정책이 이루어지며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향후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