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면 도비도에서 난지도까지 카페리선을 운행하는 청룡해운이 카페리선에 지급되는 면세유를 빼돌려 관광객용 유람선에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태안해안경찰서는 청룡해운이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어민들이 이용하는 카페리호(여객선)에 공급되는 면세유를 빼돌려 관광객용 유람선에 넣는 방법으로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또한 도선업자가 카페리호 운행횟수를 부풀려 면세유를 실제사용량보다 과다 청구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최근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7일에도 2차 압수수색을 했으며 관계자들을 소환해 사실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5~2006년, 운항 횟수 늘려 면

세유 공급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청룡해운은 62톤급 카페리호의 경우 지난해 3월 입·출항 횟수는 모두 40회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2006년 3월에는 71회, 2005년 3월에는 131회를 운행한 것으로 돼 있다.

즉 배를 운행하지 않은 날에도 운행한 것으로 하고 운행 횟수도 실제보다 많게 장부를 작성해 면세유를 실제 사용량보다 많이 공급받은 것.

기름을 공급한 해운조합과 도선 해운업체가 기록한 기름기록부의 양도 서로 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례로 해운조합 보령지소에는 2005년 8월 해당 도선 해운업자가 운행하는 62톤 카페리호에 2만3천L의 면세유를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도선해운업체의 공급현황표에는 1만1천L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같은 기간 해운조합 측은 244톤 카페리호에 2만L를 공급한 것으로 돼 있는 반면 도선해운업자의 면세공급 기록부에는 1만L로 서로 다르다.

해경은 청룡해운이 카페리호용 면세유를 공급받아 이를 면세유가 공급되지 않는 관광객용 유람선 등에 넣은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펼치고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현재 관련업체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라며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수사 내용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룡해운 대표자 지난해 바뀌어,

카페리선도 운행중단 중

이와 별도로 지난해 청룡해운의 공동대표로 있던 최모 군의원이 일선에서 물러나고 다른 공동대표 권모씨가 운영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모 군의원은 지난해 공동대표직에서 물러났지만 면세유 빼돌리기가 이뤄졌던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공동대표직을 맡고 있어 이에 대한 의혹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당시 그런 일도 없었고 나와는 전혀 상관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청룡해운측이 운행하고 있던 3척의 카페리선의 운행을 전면 중단돼 난지도 주민들에게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난지2리의 이종호 이장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청룡해운이 카페리선 운행을 전면 중단했다”이라며 “발이 묶여버린 주민들을 위해 당진군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페리선 중단은 소유주의 휴업 때문” 청룡해운 대표 권오환씨 “카페리선 운행횟수도 훨씬 많다”

석문면 난지도와 도비도를 오가는 카페리선을 운행하는 청룡해운이 장부를 조작해 카페리선에 지급되는 면세유를 과다 청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룡해운의 권오환 대표가 “카페리선 운행은 청룡해운측에서 중단한 것이 아니고 배 소유주인 최모씨측에서 일방적으로 휴업계를 내고 중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오환 대표는 “카페리선을 소유하고 있는 최모씨와 내가 현재 갈등을 겪고 있어 배 운행을 중단시킨 것”이라며 배 소유주 최모씨가 ‘내부사정으로 인한 영업 곤란’을 사유로 운행중단을 요청한 태안해경 보유의 공문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최모씨측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과정의 갈등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모씨의 동생인 최장화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과정의 불만 때문에 휴업계를 신청했다”고 밝히면서 “권오환씨와 형님이 이혼소송 중인데 권씨는 재산의 70%를 요구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카페리선 운행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청룡해운측에서는 중단된 카페리선을 대신해 보령에서 한 척의 배를 빌려와 운행하고 있다.

한편 권오환씨는 본지 706호(2008년 4월14일자)의 보도 중 62톤 카페리선의 운행횟수가 40회라고 보도된 것에 대해 “배가 2대인데 40회는 한 대만 운행한 횟수이고 두 대를 모두 운행했을 때는 91회”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태안해안경찰서는 조만간 공동대표 2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